1.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조의 2 제1항(납세의무의 범위)에서는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 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제2차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수입 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3. 관세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4.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하는데, 원칙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하는데, 송달이 어려워서 공시송달로 고지가 된 경우 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 375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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