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4)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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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4) 

송인욱 변호사

1. 세금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특수 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총칙 규정에 정의를 둔 후 각 세법의 조항에서 국세기본법의 특수 관계인을 인용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 판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나 통정 허위의 담보권 설정 계약 추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2),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상의 특수 관계인은 본인과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및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 관계인의 특수 관계인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친가와 양가가 있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양자의 경우 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되고 생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서울고등법원 1987. 5. 29 선고 85구 468 판결 [부가가치세 등 납부처분 취소 청구사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을 말하는데, 이를 위하여 개별 세법에서는 세무공무원(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 조사권을 부여(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122조)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의 파악을 위한 것인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2심 법원에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 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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