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소송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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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소송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요즘은 꼭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실혼부부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혼과 같이 한 집에서 거주하며 양가 가족들의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자녀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어 법률혼과 동일한 법령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혼소송을 할 때도 일방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당연히 재산분할이나 자녀가 있을 시 양육권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정식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부관계, 혼인생활이 있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사실혼이라는, 혼인생활이 실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이혼소송을 할 때 무엇이 다루어지고,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할지,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공동으로 형성했던 모든 자산과 양육권, 친권에 대해 논의 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사실혼은 결혼을 전제 하에 동거를 하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사실혼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을 경우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기에 사실혼이라는 것을, 결혼생활이 실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함께 거주 중인 집, , 현금, 주식 등이 있으며, 만약 사실혼관계를 맺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온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특유재산으로 분리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자신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어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야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당파기 등에 의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부당파기를 해버린 배우자에게 부당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을 전제하에 교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A 씨의 직장이 B 씨의 집과 가까웠고, B 씨의 직장도 본인의 집과 가까워 결혼 계획을 세운 뒤에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신혼부부처럼 살림을 차리고, 강아지도 이번에 분양받아 함께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흐르고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점차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그렇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B 씨에게 결혼이야기를 꺼냈는데, B 씨가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A 씨는 그래도 이거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그냥 사실혼처럼 사는 것인데 나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 씨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A 씨는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B 씨가 왜 이대로만 살자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에게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A 씨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은 너무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B 씨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대로 헤어져 버리면 결혼도, 사실혼관계도 전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A 씨가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 B 씨와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음식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B 씨와 여성 R 씨가 옷을 다 벗고 껴안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A 씨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삼자대면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내용을 A 씨가 처음부터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B 씨와 R 씨는 얼마 전에 R 씨가 아랫집으로 이사 온 후에 눈이 맞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R 씨는 A 씨를 피해 다니느라 여태 몇 번 못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된다면서 이제 B 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산산조각났으니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다시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이혼소송을 문의했고, 법률대리인은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인 두 사람의 결혼 대화가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 같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함께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미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 B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R 씨와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각각 2,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실혼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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