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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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공정하게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후재산분할 입니다. 이를 걱정하는 분들은 전업주부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한 후에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도 배우자와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정을 열심히 돌보았다든지, 양육이나 내조에 최선을 다하는 등의 간접적인 기여도 충분히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경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에 소홀했다면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인데도 정당하게 이혼후재산분할이 가능할지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2.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3.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4.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5.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6.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되니 결혼생활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그 필요에 따라 마련된 청산 방법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명의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는 것이며,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경우, 일방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부부가 공동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가정주부의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B 씨와 시댁식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A 씨는 결혼생활 18년 평생을 괴롭힘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빨리 혼인해소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들 말하는데, B 씨도 그렇고, B 씨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고 혼인해소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모욕적인 발언, A 씨의 가족들에 대한 모욕, 협박이 이루어졌기에 빨리 혼인해소를 하지도 못했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이혼후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해소 후의 삶도 걱정되고, 자녀도 있었기에 자녀를 빼앗길까 무서워 여태 감내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18년이나 감내하고 살아왔던 A 씨가 비로소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된 것은 A 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딸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겪고 점점 성인 여성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시댁식구들이 너는 살 좀 빼라, 여자처럼 행동해야지, 너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게 남자들 보라고 입고 다니는 거냐, 헤퍼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도 B 씨는 자기 자식인데 감싸주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A 씨가 애한테까지 그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럴 말 들을 정도로 치마가 짧은 것도, 몸을 다 보여주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 엄마에 그 딸이네, 니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따박따박 대들으라고? 그러니 자식도 그모양이지.’ 등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고, 법률대리인에게 들은 조언을 자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태 네가 상처 받을까봐 걱정돼 참아왔지만, 너한테까지 그러는 꼴은 못 본다. 아빠랑 이혼할 건데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도 엄마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고, 두 사람은 B 씨와 시댁식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이 없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모든 대화를 전부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록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의 녹음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딸의 진술도 함께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걱정되는 것은 이혼후재산분할이었습니다. B 씨가 강압적으로 A 씨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가사만 돌보며 살아왔기에 불안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지만, A 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아 가계부를 작성한 것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 딸의 진술까지 들어본 후 면밀한 검토를 마친 뒤에 A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며 재산분할 50%, B 씨와 그 가족들은 A 씨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한 덕에 추후에 딸과의 생활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절반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지급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 씨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신에게 기여도가 있는지, 기여도가 있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정당한 이혼후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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