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혼거부 어떤 경우에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배우자이혼거부 어떤 경우에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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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혼거부 어떤 경우에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는데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받을 상처, 이제 경제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전부 홀로 해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을 찾아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이혼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더욱 막막해질 것입니다. 이미 서로에게 지쳐버릴 대로 지쳤는데 상대가 혼인해소를 거부하여 그를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에 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이혼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도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그래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소송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때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사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아직 마음의 준비나 아예 그에 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혼인해소를 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하는 확실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만 일어나 계속해서 배우자이혼거부를 한다면 소송청구를 한 후에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될 텐데 아까 배우자가 이혼거부를 할 때 확실한 사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해야만 소송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배우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내 생각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식으로 재판을 통해 입증해 나갈지 알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주장하는 바를 배우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어떠한 변수가 생겨날 수 있으니 그를 미리 예측하고 상대의 대응을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대비책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혼인해소를 요구했을 때 왜 요구를 했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 요구를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내가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요구해 배우자이혼거부를 한 것인지 등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데도 혼인해소를 요구하였고, 배우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청구가 무효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누군가의 유책사유입니다.

 

유책사유 즉, 재판상이혼사유에는 민법 840조에 총 6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배우자에게 혼인해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소송청구의 준비 과정과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상대에게 이혼요구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것이며, 그 증거에는 각자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증거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요구해 배우자이혼거부를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유책사유를 가지고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나의 유책사유가 오래되었는데도 배우자가 혼인해소도, 용서도 하지 않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혼인해소를 요구한 것이라면, 배우자이혼거부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지속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유책배우자더라도 이혼소송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정을 깨트릴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이혼거부를 하거나,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그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배우자가 보복을 하기 위해 거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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