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인권단체로부터 '유사 N번방 범죄자'로 고발을 받게 되어 입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조력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전후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그러한 소명의 과정에서 본건 혐의가 범죄를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위법성이 전부 조각됨을 법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라는 오명을 벗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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