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국세기본법 상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포함하여 납세자로 통칭하는데,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잡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및 보증인(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 488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에서 지급받는 개인(또는 법인)의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조세채권이 성립합니다).
3. 소득세법 제134조의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도 이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납부 의무가 원천징수자인지 또는 원천 소득자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에도 그 미납세액은 이를 원천 소득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하고, 그 청산인과 당해 법인의 재산을 분배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 430 판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을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 상 당연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4.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로,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과세 연도'라고 부르고,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뜻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로, 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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