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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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서로 사랑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조의무, 부양, 협조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아무래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생겼나 라는 잘못된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홀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상대 배우자가 무조건 이를 거부하거나 개선의 여지도 없고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 이혼사유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잠자리거부를 하는 것은 부부간에 은밀한 사적인 부분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부부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등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사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말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총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섯 가지 사유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자리거부에 대한 사안은 6항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잠자리거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빈번하게 다툰다든지, 배우자와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외도 때문이라면 명확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예외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특정 신체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재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들면서 배우자에게 외도나 폭력 등의 유책사유가 추가로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위자료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인데 손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실제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재판을 청구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률대리인에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B 씨가 정당한 사유도 없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A 씨를 거부하며 신혼여행 이후에는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A 씨가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해도 어물쩍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A 씨가 가정의 재정상태를 관리했기에 B 씨의 경제 관념이 안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의 주장은 A 씨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B 씨가 신혼 초에 부부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부터 A 씨가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A 씨와 B 씨의 주장에 1심과 2심에서는 A 씨가 정당한 사유도 없고 적절한 설명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B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의 판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문적인 부부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하다면 민법 제8406항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 원인이 A 씨와 B 씨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는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성립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는 개인이 판단하기도, 정도에 따라 사유가 인정될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사유로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법리적인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사유로 인정을 받아 혼인해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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