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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요.

제가 작년에 한 연예인을 죽게만든 당사자한테 악플을 조금 남겼는데요, 이분이 저를 고소를 했더라구요, 이전에 이런일로 고소당한적은 없구요. 보니까 저말고 10명을 더 고소했더라구요. 접수일 2020.06.15 이날이고 원고소가 32,000,0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인지액은 인지액 134,1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까지 가는건지 또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보통 어느정도인지 아시는데로 유추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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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으신 이상 답변서 등 제출하여 이에 적극 방어하지 않으시면 패소하게 됩니다. 2. 변호사 도움 받아 상대 청구에 적극 방어하여 최대한 상대청구 기각 시키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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