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결혼을 전제로 사겼던 남자가 오랜시간 3명의 여자와 바람을 폈고, 저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었는데, 이상한 정신핑계를 대며, 사과를 회피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이 알게 된 사실이 알고보니 중학생 딸도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같이 일하는 유부녀와는 그런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단톡방 (20명)에 폭로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누구라고는 쓰지않았지만, 누가봐도 그사람이긴 합니다. 바로 그방도 나가버린.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맞을수 있나요? 맞는다면 500만원이 맞는지요. 이사람은 저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서 아무것도 한것도 없는데, 단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도 성립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