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의 인적사항 확보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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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의 인적사항 확보는 어디까지?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함께 부정행위를 한 제3 자에게 법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상간녀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겠다는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사례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간녀소송 즉,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하기에 앞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보통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먼저 알고 난 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의 인적사항, 어떻게 알 수 있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부부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있어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B 씨의 부정행위를 안 날은 약 3개월 전이었고, 아이가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아 이혼을 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B 씨는 내연녀 R 씨와 약 9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했고, 그 이유는 A 씨가 임신하고 출산을 해 더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말에 엄청난 충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 A 씨는 확실하게 이혼 결심을 굳혔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 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R 씨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법률대리인에게 이 점도 문의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만약, 내연녀의 핸드폰 번호나 차량 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A 씨는 R 씨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차량번호를 사실조회해 R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일단 증거는 B 씨와 부정행위에 관련된 대화를 한 것을 녹음해 둔 것, B 씨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부부의 집 앞에서 B 씨가 R 씨의 차에서 내린 모습을 우연히 포착한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그렇게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해주어 이혼청구상간녀소송을 인정해주었고, R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으며 B 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결심하신 분들 중 다수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소송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상간녀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연녀의 전화번호나 이름은 남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의 실명,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통상적으로 가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상대의 주소지입니다. 만약, 소장의 내용을 전부 잘 작성했더라도 피고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이 보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소장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주소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만 확보한 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조회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에게 소장을 먼저 송달한 뒤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상간녀의 이름,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게 되면 상간녀인적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차량 번호, 통장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용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홀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리적인 부분이 다수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잘 알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보다 최대한 초기부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으며,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할 때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저버리고 외도를 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받아 괴로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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