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아닐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등의 고민을 하며 혼인해소라는 선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회적인 시선도 부정적이고 이혼을 하면 어딘가 흠이 있다는 인식이 강했기에 힘들어도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과거 같은 사회적인 인식도, 사람들의 부정적인 대우나 손가락질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미래,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인이 행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극심한 성격차이로도 혼인해소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현재 모든 결혼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50~60대분들이 지금은 남은 생이라도 내 행복을 위해, 진정한 나의 삶을 되찾고자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황혼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각각 25살, 23살의 딸이 있었고, 자녀 모두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A 씨가 B 씨와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약 7년 전, 첫째 아이가 대학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예체능을 하고 싶어 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켜주었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점점 B 씨는 그 비용이 부담이 되었고, 가정주부인 A 씨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언젠가부터 B 씨는 A 씨에게 ‘돈은 내가 다 벌어오고 호강은 너네가 다 하냐’, ‘생활비 좀 아껴 써’, ‘집에서 놀지만 말고 돈을 벌어와, 니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맨날 그렇게 힘들대, 나가서 돈 벌어와 봤어?’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이 점점 심각해져 B 씨는 집에 돌아와 집에 고기반찬이 있는 날이면 ‘에휴, 또 돈 쓰네, 또 돈 써, 우리 집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살았어?’, ‘니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야? 어디서 샀어, 거기 비싸잖아. OOO아’라는 말을 일삼았고, 어느 날 A 씨가 피곤해서 잠에 들어 B 씨가 집에 온 줄도 모를 때면 ‘야, 내가 놀지 말고 돈 벌어오라고 했지, 남편은 뼈 빠지게 밖에서 일하는데 너는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속 편하다, OOO아’ 라며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첫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만 했는데 대학에 진학하자마자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뺨을 때리는 것은 물론, 밀치고 A 씨의 핸드폰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A 씨가 상해를 입어 병원을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지냈지만, 둘째가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B 씨가 집에 의자를 던져 A 씨가 맞았고, 그렇게 119에 실려 가게 되어 입원을 했습니다. A 씨는 도대체 자기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여태 왜 참아왔는지도 후회되어 법률대리인에게 혼인해소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때 노후가 걱정이 되어 황혼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자녀들에게는 아직 손찌검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가장 먼저 A 씨와 자녀들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없을 때 대부분 이루어진 일이며,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없을 때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폭언, 폭행, 모욕적인 발언을 당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상해를 입은 곳들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있었기에 병원에 입원한 기록, 상해진단서, 모욕적이고 폭언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서 집에서 B 씨와 생활하면서 녹음을 수차례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정리했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황혼이혼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절반을 인정받으며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가사노동, 육아, 내조를 전담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에 기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그런 부분들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기에 가정주부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정당하게 인정받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에 혼인해소를 결심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황혼의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인의 나이가 되었기에 자녀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어 친권과 양육권 분쟁이 없기에 보다 쉽게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친권에 대한 문제를 다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황혼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황혼이혼위자료에 대한 분쟁이 심각해 결국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인 폭행, 폭언이나 모욕적인 대우 등에 대해 손해배상인 황혼이혼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홀로 배우자의 폭행 등을 감당하며 증거까지 찾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배우자와 안전하게 관계를 청산하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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