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고부갈등’이 판을 치고 있지만, 지금은 장모님과 사위와의 ‘장서갈등’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상대적으로 육아와 가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의 집안일을 관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의 집과 친정이 집에 더 가깝다거나, 그렇게까지 멀지 않는다면 더욱 그 관여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제상황부터 시작해 집안 살림이나 육아 등에 대해 잔소리가 심해지면서 그것은 장서갈등으로 이어져 장모님이 다른 집안의 사위들과 비교를 하며 이런 상황이 점점 많아질수록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840조에 재판상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심각한 간섭과 참견을 받거나, 괴롭힘, 모욕 또는 폭행, 학대, 폭언, 욕설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을 통해 장서갈등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중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한두 번에 그친 갈등이나 다툼의 정도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인정되기 어렵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장서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확가지 있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법률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구분과 증명을 하기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은 이혼사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서갈등이혼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는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장서갈등을 겪는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었다든지,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상습 도박 등을 통해 가사를 탕진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해 이런 사유로 가정파탄이 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장서갈등을 사유로 상대에게 소송을 걸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유책사유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회복이 되었고, 장래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이며, 슬하에 2살 난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부터 장모님의 간섭이 심했는데, ‘누구네 집 사위는 처가댁에 에어컨도 놔주고 이번에 냉장고도 새로 바꿔줬다더라’, ‘신혼집은 어디로 할 텐가? 우리 집 근처에 집 나온 게 있던데 거기는 어떤가?’ 등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냥 딸이 걱정되어서, A 씨가 외동딸이라 잘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최대한 모든 것을 맞춰드리려고 했지만, 집은 부부가 본 곳이 있고 신혼부부주택으로 들어가기로 했기에 조건에 맞는 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멀지 않았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는지, B 씨가 해온 선물들을 하나씩 트집을 잡고, 애가 생기면 모든 것을 A 씨에게 맞추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마치 B 씨는 꼭두각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A 씨도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기에 B 씨도 알아서 잘해드리고 있지만, A 씨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행동을 ‘왜 이렇게 애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것이냐, 애가 시부모 수발들러 시집간 것이냐’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도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장서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 A 씨도 처음에는 다 막아주고, 시부모님께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알아서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B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복에 겨웠냐며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A 씨의 말에 시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실이 B 씨에게 더 많이 날아왔습니다. A 씨도 점점 지쳐갔는지 이제는 점점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수를 쓰며 그 자리를 피하고, 갑작스레 신혼집에 들이닥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부부사이도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딸아이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A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고 느낀 B 씨는 장서갈등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장서갈등이 심각했다는 점과 어떻게 이를 부부가 각자 어떻게 대처를 했고,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지속이 되었냐고 물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법률대리인은 장서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장서갈등이 심각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간에서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B 씨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것들을 문자메시지와 녹음을 통해 증명했고, 아내가 중간역할을 잘 해주었지만, 그마저도 지쳐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일단 타이밍을 기다렸고, 그 타이밍이 오자 녹음을 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해준 결과, 장모님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A 씨와 장서갈등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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