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가정을 열심히 돌보았으니 자격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가정을 열심히 돌보았으니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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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전업주부재산분할 가정을 열심히 돌보았으니 자격이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간혹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전업주부인데도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너무 오래 하지 못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더러 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여러 문제로 인해 부딪히고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부부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혼인해소를 고려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미래가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미리 두려움에 떨며 법률대리인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부부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을 경우, 이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주부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열심히 내조를 한 것, 가사를 열심히 돌본 것, 자녀의 양육에 힘쓴 것, 심한 사치를 부리지 않고 자산을 유지, 증식한 것 등을 전부 기여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고민이신 분들은 그동안의 가사노동으로 가정에 기여를 해왔던 부분을 충분히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떻게 그런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이 걱정되어 법률대리인을 찾은 전업주부 A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딱히 큰 싸움은 없었지만, 몇 년 전 B 씨의 폭력이 시작되어 A 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정년퇴직을 2년 정도 앞에 두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40대 후반으로 남편이 정년퇴직이 다가와 본인도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를 둘러보니 보통 40, 혹은 40대 초반까지만 구하는 일이 허다해 A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A 씨도 가정 경제에 걱정이 되어 닥치는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B 씨는 A 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다니냐며 식당 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고 노느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A 씨는 무슨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느냐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그럴 여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A 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B 씨는 이런저런 물음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런 A 씨의 대응에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자녀가 방에서 뛰쳐나와 급하게 B 씨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이미 A 씨의 얼굴이 멍이 든 이후였습니다.

 

A 씨는 이것을 혹시 몰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후에 계속 일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의처증과 폭력성은 그칠 줄 몰랐고, 한 번 시작되니 두 번, 세 번은 쉽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A 씨가 맞아 피를 흘린 적도, 결국, 그런 폭행이 계속되어 장식장에 부딪혀 장식장과 함께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A 씨는 병원 입원 중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다 이제 막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법률대리인부터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에게 B 씨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와 전업주부재산분할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고, 병원 진료 내역서,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B 씨가 A 씨에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중에 받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A 씨의 증거를 전부 인용해주어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는 이혼하며, B 씨의 잘못이 크다며 위자료 3,000만 원A 씨가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기여한 바가 크다며 전업주부재산분할 50%, 양육권과 친권은 폭력적인 B 씨에게 맡길 수 없다며 A 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A 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했기에 또, B 씨가 두렵기는 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A 씨에게 유리하게, 안전하게 이혼진행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두렵다거나,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 혹은 상대가 자산을 처분, 은닉을 했거나 할 것 같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 함께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산을 처분, 은닉했을 경우 가처분과 가압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산을 찾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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