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적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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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적법한 방법으로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진 현재에는 TV나 영화에서 이혼, 간통 등을 주제로 한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누군가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을 깨트리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얼마나 클지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사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그렇게 되다 보면 되려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간통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올바른 방법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간통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에는 가장 먼저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가정파탄의 주된 사유와 원인이 간통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감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재판소 측의 관점에서 인과관계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납득합니다. 혹은 증거가 빈약하거나 부족할 경우, 혹은 행동이 성립되지 않을 때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한 지 2년 정도 흘러 두 사람은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결혼을 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졌고, 몇 달 뒤 A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을 한 뒤 또 몇 달 뒤 B 씨가 육아휴직을 해 B 씨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 정도 흐르자 A 씨가 1년 동안 휴직을 하겠다고 했고, 그 사이에 A 씨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임시직으로 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B 씨는 A 씨와 같은 부서였기에 A 씨가 인수인계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은 B 씨가 가르쳐주었고, 아무래도 원래 A 씨의 자리였기에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임시직 여성 R 씨가 B 씨에게 호감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은 아내도 있고 아이가 있다, 현재 R 씨가 있는 자리가 원래 내 아내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했고, R 씨는 전혀 개의치 않다고 이야기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B 씨는 완강하게 이 관계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며 비밀로 관계를 가지면 되지 않겠냐, 자신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유혹해 결국, B 씨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 씨는 R 씨와 만나는 동안에는 집에 1시간마다 칭얼거리는 아이도, 애 좀 봐달라며 혹은 오늘은 밥은 알아서 차려 먹으라는 아내도 없었기에 자유로웠고, 자신이 더 능력있게 느껴졌습니다. B 씨는 이런 느낌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굉장히 친한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이 관계에 낌새를 채 B 씨와 R 씨를 눈여겨봤고, 결국 A 씨의 친구 D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어 사진을 찍어 A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진을 본 A 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A 씨는 D 씨에게 회사 일도 바쁘고 개인 일로도 바쁘겠지만 자신도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눈여겨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고, D 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B 씨와 R 씨의 관계를 눈여겨본 결과, D 씨가 여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D 씨가 R 씨의 자리에 가 일을 부탁했는데, 그때 B 씨의 이름으로 회사 메신저가 와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에는 마누라 지겨워 죽겠어, 오늘도 집에 가면 내가 애 봐야 할 지경이야, 오늘 우리 외식할까?’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메신저가 와 R 씨는 엄청나게 당황했고, D 씨는 바로 왜 이렇게 당황해하냐며 B 씨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메신저 좀 보자고 이야기했고, R 씨는 1년만 근무하면 되지만,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상사인 D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메신저를 D 씨는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고 A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B 씨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증거를 들이밀자 B 씨는 잘못했다고 R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다닌 회사에서 A 씨가 없는 사이에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B 씨가 너무나도 괘씸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간통이혼소송을 하기로 준비했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력을 요청했고, 그렇게 소송준비를 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인 두 사람이 대화한 녹취록, R 씨가 순순히 보여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사진 찍은 것,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A 씨가 B 씨와 대화를 할 때 녹음해두었던 것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R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간통이혼소송을 준비한 결과, B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A 씨가 원하는 결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을 고민 중 이시라면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부터 상담받은 후 올바른 대응방법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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