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협의가 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들을 하십니다. 협의이혼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에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합의는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 우려되어 법률대리인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는 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소송절차상에서 합의가 모든 부분에서 잘 되면 갈등이 지속되거나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혼인관계해소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상처를 덜 받게 된다는 점,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 날짜를 지정할 때 부모 상호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많은 경우 중 ‘양육권’ 때문에 조정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방식이나 생활 습관 등에서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 이렇게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는 조만간 가정이 파탄이 나겠다 싶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은 어렵게 어렵게 합의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었고, 이 문제로 약 2개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름만 부부이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양육권을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를 보며 이혼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B 씨와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겠다고 크게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A 씨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B 씨가 이를 번복할까, 자신은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해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A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OO%로 분할 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A 씨가 가지고 간다. 면접교섭은 일주일에 1박 2일 혹은 화요일과 토요일 2일로 가진다. B 씨가 위 사안을 번복하거나 어길 시 A 씨에게 1,0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한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의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동의를 한다는 사인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두 사람이 작성한 서류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갔고, 조정을 통해 이 합의서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합의서가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을 정확하게 해두기를 희망한다면 어차피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며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되었기에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을 차라리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고, B 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조정이혼신청을 해 B 씨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으며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A 씨가 가지고 가며, B 씨는 A 씨에게 매달 양육비 45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뒤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법률적으로 취약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 사례처럼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고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협의가 된 내용의 이행에 대해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조정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절차에서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성립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은 재판상이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행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 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쌍방의 일치된 의사,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있다면 그 액수와 지급방식, 시기의 확정, 재산분할의 경우에 재산분할액, 분할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합의는 마쳤지만,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까 두려울 경우라면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는 A인데 B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다가 A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정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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