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적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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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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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김태형 변호사

즉시항고 인용

서****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그 절차의 속행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을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 위법, 부당을 다투는 행정 소송 본안에서도 소의 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기 및 기간에 따라 처분 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있어 주로 '당사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집행정지에 의한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즉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 합니다. 

사안은 사실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하여 다시 집행을 정지하게 끔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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