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국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이, 조세범죄와 처벌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이, 이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 조세 특례와 그에 대한 제한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있는데,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는 행정 규칙이지만 조세와 관련된 실무에 대한 내용이기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는 국세청장이 제정하며 정형화된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훈령으로서 국세징수 사무 처리 규정, 재산재세조사 사무 처리 규정 등이 있고,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회신하는 형식을 취하는 조세에 관한 예규,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 통첩이 있는데, 각 세법에 관하여 제정된 기본통칙도 여기에 속합니다.
2. 위와 같은 조세 법규에 대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의 성립(조세 채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중요한 개념임) 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 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을 하였습니다.
3. 조세 법규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정이 상당히 잦은 편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 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조세 사건을 파악함에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경과조치인 부칙 규정도 유의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체납된 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본세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 부족액이 발생한 때 비로소 성립(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되기에 성립 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은 조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세 법규의 언급 시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XX 법 시행령 전체가 2010.,
2011. 및 2012.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한 해만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XX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가 예를 들어 2010. 8. 8.인데, 다만 제10조 제1항이 2010. 7. 7. 및 2011. 7. 7. 개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조세채무에 대한 법규정을 언급할 때 구 XX 법 시행령(2011. 7. 7. 대통령령 제 XXX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