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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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와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2.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을 뜻하는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하는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 20467 판결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3. 국세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따르는데,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따른 징수 절차를 가리키는 임의적 징수 절차와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는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강제적 징수 절차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체납처분이라고 하는데, 추후 자세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4.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인데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부과 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도 조금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며, 국세 등과 헷갈려 하는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는 있는데,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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