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헌팅 술집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상태에서 돌연 신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간] 헌팅 술집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상태에서 돌연 신고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 헌팅 술집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상태에서 돌연 신고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상대 여성과 단둘이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를 상대 여성의 친구들이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의 특성상, 여성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성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여성의 친구들에 의한 신고에 의뢰인은 심하게 당황한 상태였고, 상대 여성조차 기억이 없는 상태라 법정형이 엄중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케어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준강간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여, 당시 상대여성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비록 성관계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으나, 당사자간에 매우 친밀한 감정 교류가 있었음을 진술과 통신자료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 협조를 구하여 사건 당시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숙박업소 내에서의 일은 CCTV 영상자료같은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이동경로상의 CCTV 및 통신기록자료 등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 24시 케어센터는 각종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