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두명에서 간음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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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두명에서 간음한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특수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두명에서 간음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 여성과 의뢰인 중 1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를 이튿날 아침 상대 여성이 신고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들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의 특성상, 여성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갑작스런 상대 여성의 신고에 심하게 당황한 의뢰인들중 한명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여서, 법정형이 엄중한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케어센터는 의뢰인들과의 심도 깊은 상담 끝에, 의뢰인들에게 특수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상대여성이 자발적으로 두 명과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성이 남성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온전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하는 한편, 논리적 흐름에 맞게 재연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측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음을 납득시켰습니다.

주거지 내부에서의 일은 CCTV 영상자료같은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 24시 케어센터는 각종 유사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관련 법리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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