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파산절차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입력 : 2020-08-18
(3) 파산절차
1) 파산절차 흐름도
2)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공평하게 배당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개시된다. 회생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의 채권자는 일정한 자격 제한(금액)이 있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제한이 없다. 파산선고라는 용어는 회생절차(회생절차개시)나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와 균형상 파산절차개시로 바꾸어야 한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확보하여 환가한 후 배당을 하고 종결한다.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 면책절차가 있다.
3)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파산채권이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이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각 상응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정책적인 이유(근로자 보호 등) 등으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 중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금채권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 파산채권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어떤 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는 권리행사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파산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나아가 채권자목록에 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실권되는 회생절차와 다르다. 파산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환취권자, 별제권자, 재단채권자)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파산재단
파산선고가 되면 변제재원(환가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 시점의 재산으로 고정된다(고정주의).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한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만이 변제재원이 되고,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변제재원이 되지 않는다.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에게 맡겨진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준다. 변제재원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한정되는 관계로 배당(변제)을 받게 되는 채권도 파산선고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 (파산채권)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아야 파산채 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변제 후 남은 파산채권은 면책된다(개인의 경우 그렇다. 법인의 경우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소멸하므로 사실상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면책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파산절차는 집행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서
일부 재산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면제재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내의 임대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 원)가 여기에 해당한다.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자유재산(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장래취득재산)이라 한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자유재산은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생계유지 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5)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절차 내에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 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다. 파산절차에서도 채권신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회생절차와 달리 배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시인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고
부인하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소송의 수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 확정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된다(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와 같다). 채권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