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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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산절차 

홍현필 변호사

(10) 파산절차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입력 : 2020-09-14

 

(3) 파산절차

 

7)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누가·무엇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가져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파산채권의 확정문제이다가지고 갈 무엇을 확정하는 것은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이다.

   

) 부인권·환취권

파산절차에서 부인권·환취권은 회생절차의 그것과 유사하다 

 

) 상계권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현재화·금전화에 의해 민법에서 인정되는 상계보다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자에 대해 공평한 만족을 도모한다는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반면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파산재단의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에 대하여는 일부 금지를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상계할 수 있다.

   

) 별제권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한다  별제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 환청구권과 소액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임금채권자 등의 최우선변제권도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인정된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상가(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소액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파산신청일까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최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상가(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금채권자 등의 최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8) 면책

) 면책결정

개인에 대하여는 면책이 인정된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재량면책).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의 유무와 관계가 없고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든 일반 파산채권 이든 후순위 파산채권이든 불문한다면책이란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책임소멸설).

  

) 비면책채권

채권자 사이의 형평 내지 구체적인 정의관념공익상의 필요나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비면책채권이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악의로(알고서 일부러) 기재한 것이 아닌 한 면책된다.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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