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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후 민사소송

현재 피해자이고 경찰에서 가해자를 기소의견 송치,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현재 벌금형 선고 될 예정입니다 저는 단순히 싸움 말리려다 맞은 것이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상해진단 등은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태도가 매우 뻔뻔하고 사과 한 마디 없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싶은데 상해진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벌금형 선고 만으로 청구 및 승소가 가능한지요 현재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데 그 때 당시의 일이 생각나 방문하는 민원인을 내방하여 업무를 보기가 심적으로 어렵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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