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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나라에서 100만원 어치 물품 거래를 하였습니다. 2. 며칠 후 판매자 번호가 없는 번호가 되었고, 찾아보니 수백건의 물품 사기 경력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변제하기 싫어서 감옥에 갔다온 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 현재 경찰서에 고소 사건 접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서 고소는 형사 고소로, 제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하여 민사 진행하여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