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고급에 대하여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영세율'과 다른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면세 사업자는 국가와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그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 바, 면세사업자는 재화, 용역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격에 포함시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할 수가 없는 바,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남게 됩니다.
3. 이와 관련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35조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이나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은 제외되는 바, 이러한 경우 최종적인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데, 위 재화나 용역 제공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공급자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기에 부분 면세라고 불립니다.
4.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바가 없기에 이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거래 징수하는 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는 없지만, 공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