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또는 재화의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조)가 있는데,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고 법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2022. 1. 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법 제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귀책 되지만 이들은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기에 사업자가 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련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등은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이 적용되고, 단순히 한 두 번 정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법이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품목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기에 면세사업자는 제외하되 다만 영세율 사업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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