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2)
부가가치세법의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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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이전에 살펴본 '영세율'과 관련하여, 순도 99.5% 이상의 금괴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말하는 '금지금'과 관련하여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는데, 수출에 대한 영세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이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


2.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이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해외에 수출될 물품이라는 점이 확실하다면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 제도의 혜택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업체는 폭탄업체를 중간에 끼어 넣습니다.​


3. 이들 업체는 외국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고 1차 도매업자(면세도관업체)가 폭탄업체에 금괴를 넘기는 단계까지는 면세 거래를 하는데, 우선 1차 도매업자는 금지금 구매가 ‘외화 획득용 원료 거래’라는 취지로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보여준 뒤 면세 거래를 허용하는 증빙서류인 구매승인서를 발부받고, 이후 이 금지금은 폭탄업체에 넘겨지는데, 이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은 채 유통돼오던 금지금을 구입한 뒤 갑자기 국내에서 사용될 금지금인 것처럼 사용목적을 변경하면서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내겠다고 신고하고, 그리고 마진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2차 도매업자에게 금괴를 파는데, 다시 말해, 전 단계까지 혜택을 받은 세액을 폭탄업체가 다 물어내면서 동시에 물품마저 싸게 넘기는 식인데, 폭탄업체는 거래가 끝나면 곧장 폐업하고 사라져 버리고, 물론 폭탄업체는 이 과정에서 "내겠다"라고 했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4. 폭탄업체를 거친 뒤인 2차 도매업체(과세도관업체) 이후부터는 금지금이 외견상으론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고,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고 정상적으로 납부되는데, 하지만 이미 폭탄업체 단계에서 금괴 가격이 대폭 낮춰졌고 과세 신고도 됐기 때문에 2차 도매업체가 국세청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우 적고, 2차 도매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넘겨받은 수출업체는 외국 업체에 금괴를 최종적으로 수출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폭탄업체 등 전 단계 업체들이 낸다고 했던, 그리고 냈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금만큼을 금지금 수출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인 영세율 제도에 따라 되돌려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5. 이와 관련하여 수출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게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갑 회사가 금지금 거래를 할 때 그전에 있던 일련의 거래 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 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갑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 환급 주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707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6.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이 있기도 한데,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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