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8)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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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18)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정하고,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 및 세액공제를 공제하면 신고 납부세액이 결정되는데, 세율은 10%에서 50%의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증세 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세율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및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 법 제2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에는 그렇지 않은 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 생략 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통하여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 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 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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