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1)
부가가치세법의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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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간접법(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


2. 이는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본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라 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 보면 됩니다.​


3.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경우 그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게 되고, 다른 한편 해당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결과 해당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말하는 국경세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의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하나의 구현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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