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1만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주겠다는 말에 상대의 계좌에 돈을 보냈으나 영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판매자는 사라졌고 의뢰인은 그냥 재수없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판매자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입금내역이 드러나 의뢰인도 소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된다면 직업까지 잃게될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2020년 3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물 유통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메가 클라우드` 본사 측이 한국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협조에 의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많은 분들이 음란물소지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N번방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서 현재 음란물소지죄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죄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연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볼때에는 정황상 구매가 이뤄졌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 등을 제출하여 포렌식에 협조하였고 사건당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것이 없음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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