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름지기 행동과 언사를 주의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타인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순간까지 맞게 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후배 여직원에게 일명 ‘헤드록’을 걸어 모욕을 준 혐의로 대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많은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회사 대표인 A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에게 헤드록을 걸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왼팔로 B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B의 머리를 끌어당겨 가슴에 닿게 했습니다. 이후 B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A는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B가 이직할 것을 염려해 ‘이 X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이 B의 두피에 닿을 정도로 양손으로 B의 머리칼을 잡고 흔들며 어깨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동이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감 등을 유발했으며 B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거래처 인사가 A의 행위를 보고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라고 말렸던 정황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2심의 판정은 달랐습니다. 회식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였으며, A와 B 이외에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 4명이 동석해 있었고, 접촉한 위치가 머리나 어깨로, 일반적인 통념상 성과 관련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서술했으나 이것이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느끼게 된 불쾌감과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단한 것인데요. 그 후 대법원은 A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성욕 충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거나 B의 이직을 막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더라도 난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상황이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례이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뜻 없이 행했던 행위가 법적인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일례인데요. 본인이 느꼈던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거침없이 고발하는 현재의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인물들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은 폭력 혹은 위협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죄가 인정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폭력이나 위협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반드시 타측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이 아니며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물리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주가 생각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땐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으나 죄가 인정될 요건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상황을 분석하고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R은 헌팅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여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쉽다는 의견이 맞아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를 건네면서 상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갑자기 추행을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R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R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R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R의 법률대리인은 우선 기억이 나는 상황을 정리하였고, 당시 주점이 아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신고한 것이기에 업체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있었지만,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 요청하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R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R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위해 만진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으로 볼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얼마든지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혹은 죄가 있더라도 과잉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 정황과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을 대변하고 어떤 식으로 진술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수로라도 자신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변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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