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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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소지 

도세훈 변호사

보호처분 1,2,4호

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만난 유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뜻이 잘 맞아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과 게임 아이템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 등을 요구를 하였고 그 미션을 통과해야지만 아이템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영상 등을 촬영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는 날, 피해자의 부모가 딸이 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휴대폰을 검사한 결과 의뢰인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 였기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의 보호자분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는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처벌의 강도가 올라갔음은 물론이고 유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가 내려졌을때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처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의견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구도가 되기에 무죄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10%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기소이전에 사건을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어서 재판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현재 의뢰인의 상황은 휴대폰은 앞서 의뢰인의 집을 찾아온 수사관에 의해 압수가 진행되었고, 차후 조사 일정에 대해 연락 준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기에 아무리 의뢰인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라 해도 사안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선 서로 미성년자이었기에,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있었고, 아이들 사건이기에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사건에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첫 조사 시부터 반성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형사전문변호사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결정으로 보호 처분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었으나, 9호, 10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공소장 내용으로 인해 긴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과 선처에 내용을 담은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와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5.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부,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6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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