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한동안 연인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보니 여성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연락을 끊었지만 며칠 뒤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 및 법감정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나이가 상향조정 되었고 강간 및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4.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다행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연령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위계의 의한 혹은 강압력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여성에게 낮은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하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역시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거나 위력에 의해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5.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위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되고, 오히려 성관계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판단 되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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