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로 사건이 발생하던 날에도 어김없이 카메라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하듯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다, 한무리 일행이 다가와 자신들의 사진을 왜 찍는지에 대해 따져 묻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억울함을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면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절차대로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요청하여 사진기를 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 혐의를 벗기 위해서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동행 하에 받겠다고 하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위험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역시 엄격해져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불법촬영범죄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점은 촬영의 준비가 완수된 지점으로 보아 직접 촬영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처벌이 가능한 문제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사건초기에는 의뢰인께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단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확인 한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과 다툼이 크게 있었고 그로 인해 폭행 및 모욕 등 다른 혐의들도 추가로 부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모욕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처벌의 중함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할 바는 아니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혐의를 벗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까지 인정해야했지만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 폭행 및 모욕 등 행동은 인정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했니다.
첫 조사는 차후 포렌식이 끝나고 받기로 수사관과 일정에 대해 협의가 끝났고, 며칠이 지나 복구작업이 완료되어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한 후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당시 상황을 미루어 푝행의 정도나 모욕 등 정상 참작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위 범죄 일시경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이 된 것은 인정되나,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에 의하더라도 범행일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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