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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담당 경찰관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민사도 따로 진행하고싶어 정확히하고자 글을 씁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언쟁이 생겨 불발이 됐는데,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길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하자했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제 실명은 어떻게 알았는지 실명에 대해 언급도 했고 통화가 끝난후 수차례 10몇통의 대부업체와 중고차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짓이라고 확신을 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나 대부업체측에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게됐는지 경로에 대해 알게되었고 녹취록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각 전화온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실명, 핸드폰번호, 개인정보동의함에 동의, 비동의 체크가 있었고 동의에 체크를 해야지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약관을 보니 개인정보를 3년정도 보관을 한다고 써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건지, 정보통신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