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피해자는 아직 10대인 청소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너무 좋아했지만, 사는 곳이 멀어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로 인해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찍어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찮게 피해자의 부모가 휴대폰을 보다 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스스로 그러한 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꺼려졌던 여자친구는 자신은 극구 거절했으나, 남자친구인 의뢰인이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찍은 영상이었다고 진술하여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위험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술을 뒷바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간도 함께 단축되었기에 빠른 결단과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고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라 수사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해 낙관하여 방관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안좋은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4.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첫 조사를 혼자 받고 오셨기에, 우선 피신 조서(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만 했기에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또한, 촬영이 된 시점 전후에 대화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 피신 조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근거로 추가 반박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다투는 사건은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기에 추가 조사에 대해 수사관에게 확인하였고, 그동안 준비된 부분들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자료들을 근거로 부인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게 되었고, 추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모든 의견을 담아 보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였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구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한국 나이로 성적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어 있을 나이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 동안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각자 소지하고 있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며, 피해자가 먼저 영상촬영을 요구 했고 이를 피의자가 두차례 거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영상제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의 영상 제작 행위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영상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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