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대 후반의 회사원 A씨는 길을 걷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매우 어려보였고, B씨 역시 자신은 15세 중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B씨에게 사과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하였는데, B씨가 뒤쫓아와 "괜찮다"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A, B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B씨는 늦은 저녁에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A, B씨는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의 부모님이 A, B씨 사이의 일을 모두 알게 되었고, A씨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만 13세 미만이 아닌 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 5. 19.부터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⑤ 수사기관에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부모님은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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