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카투사 A씨는 2021. 4. 7. 20:00경 일과는 마치고 소속 부대에서 쉬며 트위터를 하던 중, 음란물 판매자 B씨가 게시한 "야동 1TB 1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DM(Direct Messeage)을 보내 구메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B씨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뒤, B씨로부터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한 음란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린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미국 유학을 하던 중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투사에 입대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전역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유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미국 시민권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A씨는 카투사 지휘관의 표창 수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미군의 표창을 받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만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카투사 지휘관의 표창 수여가 취소되어 미국 시민권 취득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버리면 아무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미국 유학도 포기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6월 초로 예정된 카투사 전역과 8월 말로 예정된 미국 출국 사이의 시기에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카투사를 전역한 6월 초 이후의 시기에 맞추어 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A씨가 미국 출국이 예정된 8월 말 이전의 시기에 맞추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바탕으로 A씨는 카투사 전역 이후 미국 출국 사이의 시기에 '내사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고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극도의 불안함과 아무리 억울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아,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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