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도죄] 절도죄전문변호사의 비밀! 처벌->기소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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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도죄] 절도죄전문변호사의 비밀! 처벌->기소유예로! 

김태연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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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절도죄의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심리적인 요소로 절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살다보면 실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혹한 처벌을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사로울 수 있지만 살다보면 절도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경우 등 다양한 절도죄 사례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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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사건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도죄가 문제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볼까요?

​퇴근하고 귀가하는 길에 가장 기다려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저녁식사도 기다려지지만 저의 경우 현관문 앞에 있을 택배가 가장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한국은 웹쇼핑으로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빈도수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택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택배를 받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현재는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데요. 공용복도였던 건물이 현재는 주로 계단형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공동현관에 암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했기에 더더욱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는데요. 누가 일부러 가져가지 않는 이상 잃어버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택배가 사라지는 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 자체는 엄연한 '절도죄'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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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실제사례


비슷한 사례입니다. ​

A씨는 춘천의 한 호텔에서 머무르는 투숙객입니다. 간만의 휴가를 즐기는 것도 잠시 퇴실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A씨는 호텔방에 있던 베개 커버와 볼펜이 맘에 들어 자신의 캐리어 안에 넣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날 밤, A씨는 호텔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가져간 물건에 대한 값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넘겨버리겠다는 항의 전화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큰 것도 아니고 고작 베개 커버와 볼펜이지 않느냐, 이는 내가 지불한 호텔 투숙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되려 불쾌하다고 화를 내는데요. 

A씨는 결국 호텔측의 신고로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A씨가 가져간 베개 커버와 볼펜을 잘 살펴보면, 가져도 되는 것과 절대 가져가서는 안되는 물건이 섞여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회용품, 소모품은 가져와도 됩니다. 호텔방에 있는 샴푸와 린스, 로션, 메모지, 편지 봉투, 커피, 설탕, 차 티백, 볼펜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A씨가 가져간 베개 커버의 경우 호텔 소유 물품인 수건과 목욕가운, 침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져갈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호텔측에서 도난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입실 할 때 사용한 카드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데요. A씨의 경우에는 호텔측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액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범죄! 절도죄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또 다른 죄가 있는데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둘 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주인이 물건을 두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곳이 공공시설이거나 도서관, 식당이었다면 관리자(직원)가 주인의 점유를 승계한다고 봅니다. 즉, 주인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인데요. 

반면 점유물이탈횡령은 어떤 점유도 없는 유실물, 표류물 등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점유인데요. 카페에서 주웠다면 절도죄이지만 길에 떨어진 것을 주웠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합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것처럼 쓰고 위법하게 보유하려는 정확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것을 쓰고 다시 돌려주려했다면 이는 사용절도인 것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려줄 의사가 분명한지, 남이 가진 물건을 마치 내 것이었던 것 마냥 가져가겠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용되는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조인과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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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태연법률사무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을 불리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런 탐욕으로 인해 절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낮은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서도 범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처벌 위기라면 아무래도 전과가 남는 실형보다는 수사기록만 남는 기소유예가 나은데요. 따라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께서도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피해 금액이 적거나 초범이라면 유예 처분을 받은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거액을 훔쳐 달아났거나 상습범이라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후자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요. 피해자의 선처나 합의 여부는 유무죄나 유예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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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절도죄 처벌위기 상황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되었다면


반대로 정말 억울하게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서 문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유예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안에 해야 하고, 실제로 처분이 된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최소 6개월 안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검사측에 피의자의 반성과 갱생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3개월 안에 심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서약서를 작성한 날을 바로 유예 처분 사실을 안 날이거나 알 수 있는 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자칫 하다가는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절도죄의 범행에 이르렀으나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실형 위기의 절도죄 피의자 고객님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종종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원만한 합의 도출에 힘쓰고 있고, 실제로 매 사건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전과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에 큰 타격이 있는데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기소유예일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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