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 2가지를 뽑자면 역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영장있어?! 인데요. 누가봐도 죄를 저지른 악인이 영장있냐며 발악하는 장면은 모두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영장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일단 행동반경에 제한이 걸리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행이 불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구속상태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이란?
영장, 영장 하며 부르기만 했지 구속영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도대체 뭘까요? 구속영장이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며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하는 영장을 뜻합니다. 법원에는 실제로 구속영장 관련 업무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판사가 있는데요. 영장 발부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한 구속 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위에서 설명드린 구속영장의 정의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결국은 도주할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소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즉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
원래는 속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검찰의 기소, 최종적인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송사법에서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근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만한 경우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인물의 신병을 구금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오판의 여지는 그만큼 더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요구하였던 영장에 관하여 조언과 구송을 해야만 하는 까닭이 있을지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 합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
화물운전사로 오랜 기간 일해온 A씨는 새벽녘 졸음이 몰려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했고, 그러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던 승용차와 사고가 납니다. 승용차 차주였던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한 후 보험처리 외에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던 중, 검사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화물차량이었다는 점과 일부러 추월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전과 기록이 없고, 가족관계와 주거 및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송씨에게 내려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 절차
구속영장은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이 클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우선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청구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통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발부를 요청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발부를 법원에 신청하는데요.
② 이미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기일이 지정 및 통지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제한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③ 피의자의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합니다.
④ 심문기일 당일 날 오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되었다면 그 기간은 2개월인데요. 이는 2개월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유 없이 구속되었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인 동행!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쳐야 유리할까요? 여기에 힌트라면 힌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여야 할 내용>
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
② 전과가 없으며 추후에도 범행 의사가 없다는 점.
③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구속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
위의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법리를 세워 대응해 줄 변호사도 동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판결 결과는 예상 가능한데, 왜 돈을 들이면서까지 변호사를 고용하는걸까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기각되는 확률이 정말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도 하여 다양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특히 유명했고, 언론에 다수 보도 되었던 홍대 몰카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여 영장실질심사 기각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례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진행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최적의 사례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에 제출할 선처 자료 준비를 돕고, 이와 관련한 법률적이고도 사실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최소화, 유리한 사항은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변호사님들의 조력으로 조사과정과 법원 재판과정까지의 동행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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