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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절도죄 성립여부

5.29수요일에 (문을 안잠그고 잤는데) 한 남성이 저희 집에 주거침입해 잠을잤고 아침에 그 남자 알람소리에 같이 깼는데 본인 여자친구집인줄 잘못 알고 들어왔다고 하여 미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토요일에 새벽 4시에 뭔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는데 여자혼자 사는 원룸에 다시 들어와 침대옆에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저도 진짜 놀라서 진짜 울면서 소리질렀고 남자는 도망갔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남자가 두번 주거침입한 한달 사이에 저 혼자 사는 원룸에서 속옷이 사라졌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없는 낮에 몇번 들어와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 토요일 새벽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속옷이 사라졌거든요) 그사람이 속옷을 버리면 증거도 없고 (저희건물에는 씨씨티비가 없어요ㅠㅠ) 절도죄가 전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주거침입도 똑같은 집 두번이면 죄가 가중되나요?? 제가 그날은 신고를 안했는데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겠죠? 동일인물은 맞아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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