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흡연 재범ㅣ기소유예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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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대마 구매·흡연 재범ㅣ기소유예 #동종전과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인****

사건의 개요 - 재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무상 마약류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단약시키기 위해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할 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마약수사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한 시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혐의 사실은 먼저의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검찰단계에서는 먼저의 검찰처분 이후로 어떠한 의존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매우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다른 마약류 사건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변호인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으로 재범한 경우,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재범하게 된 경위와 수법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의뢰인이 재범하였지만 의뢰인에 맞춘 변론방향과 양형자료를 통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대마 매수]

마약류관리법 제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사례  및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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