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재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무상 마약류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단약시키기 위해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할 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마약수사대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한 시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혐의 사실은 먼저의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검찰단계에서는 먼저의 검찰처분 이후로 어떠한 의존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매우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다른 마약류 사건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변호인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으로 재범한 경우,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재범하게 된 경위와 수법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비록 의뢰인이 재범하였지만 의뢰인에 맞춘 변론방향과 양형자료를 통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대마 매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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