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처방법
배우자에게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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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소장받았을때 대처방법 

이성호 변호사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대한 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일상생활을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서로의 몰랐던 습관들 때문에, 혹은 양가 집안의 불화 등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일방에게 이혼소장을받았을때 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살아온 인생 평생을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단번에 서로에 대한 전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춰가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에게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말들을 내뱉으며 점점 사이가 멀어져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마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혼소장받았을때의 기분은 자신의 배우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막막하고 암담한 기분일 것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갑자기 통보받은 것이라 이게 맞는 것인지 한참 고민되고, 걱정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갑자기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상대 배우자의 말이 전부 맞으니 그렇게 진행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며, 자신의 견해는 전혀 존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답변서의 내용에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자세하고 확실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을 받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후 그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동의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이혼에는 동의를 하되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대 배우자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항들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은 이혼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지나치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보낸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부부 사이가 이렇게 파탄이 나기까지의 귀책 사유는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밝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장은 답변서를 보내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답변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소장받았을때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중하게 모든 내용을 담고 싶어 기한을 넘겨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혼자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또 혼자 준비하려고 하다가 30일이라는 시간이 넘어버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B 씨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부부는 아이를 최대한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A 씨와 B 씨의 직장에 새로 온 임원이 있다고 했고, 그 임원과 함께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직장에 새로 온 임원 C 씨는 새로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A 씨는 그런 C 씨를 도와주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B 씨는 그런 A 씨와 C 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했고, 점심도 셋이 함께 먹는 날도 있었고, A 씨는 B 씨와는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부서 회식이 있는 날이면 B 씨는 집에서 A 씨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C 씨가 새로 직장에 들어오고 난 뒤에 회식이 잦아진 듯 느낀 B 씨는 A 씨를 추궁했고, 절대 아니라는 A 씨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B 씨는 결국 A 씨가 바람난 것으로 오해를 받아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B 씨는 A 씨가 보낸 이혼소장받았을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전혀 자신이 C 씨와 은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지만, B 씨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A 씨를 의심했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보냈고, 도저히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B 씨가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B 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A 씨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에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은 A 씨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하고 이혼을 청구한 B 씨와는 더이상 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B 씨는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A 씨는 이혼소장받았을때 매우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았기 때문에, A 씨의 억울함을 풀어 B 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실질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소장받았을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혹은 자신의 유책을 조금이나마 참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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