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배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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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배상 받으려면 

이성호 변호사

지난 8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영업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국내 탐정의 영역은 아직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탐정의 영역이 추후 확대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파탄의 지름길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부정행위. 이 부정행위를 나의 배우자가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평생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법 앞에, 세상 앞에서 약속한 배우자가 나 몰래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 쉽게 아물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순결을 유지할,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의무인 셈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러한 순결, 정조, 성적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쉽게 말해 간통을 뜻합니다만 반드시 간통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간통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동이 순결 의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 사유 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3년 전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핸드폰 메시지를 우연히 보는 과정에서 A씨가 여성 C씨와 잦은 문자를 주고 받고 통화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 중에서는 진심으로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죽을때는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가자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도 답문을 보내면서 연애를 하는 기분이라던가, 애정을 확인하는 내용을 수차례 송신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여성 C씨가 모 식당에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였고,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용서를 해줄 테니 다시는 외도행위를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를 하였지만 남편 A씨는 그 이후에도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졌고, 급기여 외국여행까지 가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배우자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남편 A씨는 자신은 간통행위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꼭 간통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사랑한다는 문자나 해외로 동반여행을 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배우자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남편 A씨에게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잘못한 쪽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당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증거수집 절차부터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그 해당 절차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합당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 초기 절차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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