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부부, 가정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고부갈등입니다. 과거에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된다면 여성이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여성이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이 처가댁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양가 부모님께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산다거나, 부부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은 거의 선택권이 없는 강제, 혹은 그냥 당연한 현상이었지만 현재에는 선택권이 분명히 존재하며, 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양가 부모님과 따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치다면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 처가댁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를 것입니다. 실제로 고부갈등이 심각해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고려하는 아내가 참 많습니다. 이는 시댁 식구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아내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당히 힘들어 한다면 중간에서 배우자가 중재를 한다든지, 아내를 위로해준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남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길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고만 있는다거나, 그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곁에 둘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시기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에 모든 가족이 한 집에 모이다 보니 고부갈등을 가장 크게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음식할 일도 많고, 가족들이 전부 모이다 보니 뒤치다꺼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도와준다거나, 옆에서 함께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한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혹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혼자 겪은 아내는 고부갈등, 시댁에서의 심각한 부당한 대우의 사유를 들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죠.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처럼 처가댁에 가면 남자는 대우를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시댁에서도, 처가댁에서도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고만 하는데 아내는 시댁에서도, 처가댁에서도 자신이 전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아내는 죽어라 일만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노예가 되려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을 한 것인데 결혼을 하니까 나몰라라 하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A 씨는 남편 B 씨의 태도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으로 가면 남편 B 씨는 가만히 있고, 아내 A 씨만 제사 음식을 전부 하고 식구들의 식사를 차리는 것은 물론 뒷정리까지 전부 A 씨가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부족한 나머지 잠도 별로 자지 못하고 또 아침 6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뒷정리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명절 당일날에는 친정에도 가지 못하도록 시댁식구들이 붙잡았고, 남편 B 씨는 더 있다가 마지막 날에 친정에 가자며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번, 두 번 반복 되자 아예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게 될 정도로 붙잡혀 있었고,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A 씨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고되게 보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도 우울한 나날을 보낸 어느 날 A 씨가 결정적으로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닥쳤습니다.
추석 때 여느 날처럼 부부는 시댁에 있었고, 갑자기 아내 A 씨의 친정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왔고, 아내 A 씨는 빨리 가봐야 한다며 이야기했지만, 명절이니까 너희 어머니 위독한 거 아니면 너 혼자 가보라며 시댁식구들은 남편 B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택시를 타고 친정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께서 위독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실려갔던 것이고, 팔에 금이 간 것 빼고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을 수도 있는데 자신에게 혼자 가라며 말 한 시댁 식구들도, 그런 상황에 직접 있으면서도 A 씨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방관하는 남편 B 씨에게도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이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시아버지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A 씨가 겪은 상황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항을 들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A 씨는 안 그래도 고부갈등 때문에 살아야 하나, 하며 B 씨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여태 자기가 시댁식구들과 남편 B 씨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하나씩 하나씩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가 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혼과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더이상 그런 사람들과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결혼은 두 남녀가 만나 뜻이 맞아 결혼을 한 것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이상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내가 고부갈등이 심해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된 것이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장서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중간에 있는 내가 배우자를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나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나를 믿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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