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이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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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이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이성호 변호사

혼인을 약속한 연인이라면 누구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에게 믿을을 주고 서로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기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다고 한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겠죠.

 

그 배신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데 이게 사기결혼이라니, 황당하고 그 사실이 중대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절혼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혼이력이 남게 되어 이혼인으로 낙인찍히기에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기결혼이혼을 통하여 혼인이 무효처리 되게끔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제기하려면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진척하지 않는다면 혼인취소를 하지 못해 인생이 그 사람으로 인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해서 이것이 사기결혼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사항이 존재해야 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기결혼이혼을 하기에 적합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상대 측이 이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초혼이라 속였거나 큰 질병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숨겼을 경우, 또는 채무가 있다거나 아이가 있는 상태를 속이고 혼인을 하였다면 사기결혼이혼으로 혼인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났다거나 이에 대한 증거물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결혼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게 되어서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배필이 나에게 자신의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하지 않아서 사기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해소뿐만 아니라 일단 자신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처를 받고 게다가 이혼이력까지 남게 된다면 너무나 격분하고 원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력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사기결혼이혼보다는 혼인취소신청을 한다면 혼인해소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물질적이나 심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에 대해 치유를 받아야 할 것이기에 상대측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으로 기간이 지나다가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넘게 된다면 혼인취소를 할 수 없으며 사기결혼이혼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갈라서야 할지 말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법률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씨와 유씨는 주변인에게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성격도 잘맞아 결국 혼인을 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결혼에 대해 관심이 있어 빠른혼인을 원하였고 신속하고 빠르게 이를 진척하였습니다. 두 남녀는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으며 식을 올리고 6개월의 행복한 신혼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씨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알고보니 유씨의 전 아내였고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씨가 전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씨에게 전화를 걸면서 사기라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연인시절 유씨는 자신은 초혼이라고 말했는데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황당한 이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기결혼이혼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력을 받아 사기결혼을 한 점으로 혼인취소가 되어 이씨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갈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결혼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일부러 숨기고 몰래 법적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만약 배필이 숨길 의도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이 안되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고의로 속여 사기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그냥 이혼보다 사기결혼이혼이 더 까다롭기에 독자적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지났더라고 하더라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기에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아 절혼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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