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그 때 차량이 유턴을 했고 한번에 회전을 못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긁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화가 난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제가 도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턴을 못했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 화가 나 대응을 했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욕설을 하며 배를 내밀며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욕설을 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운전자가 떠나려 하길래 붙잡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운전자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기에 경찰관이 내일 신고하라고 말하며 운전자와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욕죄로 운전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모욕죄 성립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특정성 요구됩니다. 남겨주신 글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든 도로에서 욕설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내밀기 까지 하였는바 특정성 역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어떤류의 욕설을 하였는지 현재 질문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도 함께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양측을 불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오간 욕설의 정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4. 욕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은 질문을 주신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와 논의해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