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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욕설 시비가 발생했을 때 모욕죄 여부.

음주 후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그 때 차량이 유턴을 했고 한번에 회전을 못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긁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화가 난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제가 도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턴을 못했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 화가 나 대응을 했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욕설을 하며 배를 내밀며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욕설을 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운전자가 떠나려 하길래 붙잡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운전자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기에 경찰관이 내일 신고하라고 말하며 운전자와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욕죄로 운전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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