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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전애인의 새 애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애인과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전 애인이 저와 사귀고 있을 당시에 남친이 없는 척을 하고 다니고 소개를 받아서 현재 남친을 사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 애인이 저를 차단한 상태에서 제가 다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보낸 문자는 “최악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보냈었고, 헤어지기 전에 소개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전화를 달라고 했고 전화했을 때 제가 흥분을 해서 욕은 안 했지만 “당장 무릎 꿇고 사과를 해라”, “너 폭로해서 좆되게 만들어줘?”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부모님이 저를 스토킹법으로 신고해서 현재 수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지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상대방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현재 전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저와 사귀는 동안 소개를 받으셨다.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것이 더 일이 커지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스토킹 관련해서는 부모님께 제가 죄송하다고 연락을 했고 본인들도 좋게 끝낼 생각이라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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