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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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뺑소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뺑소니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2021. 1. 6. 21:14경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옆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씨와 B씨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B씨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A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② B, C씨와 합의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B, C씨의 연락처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B, C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 C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③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즉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특가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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